목차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9.15.)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01 of 14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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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820013 |
입주자격 | 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잔여공급 배점, 3단계 잔여공급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02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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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5. (금) |
청약접수 | 2024. 11. 06. (수) 10:00 ~ 17:00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2024. 11. 11. (월) 16:00 |
당첨자 예비자입주자 서류접수 | 2024. 11. 15. (금)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 12. 27. (금) 10:00 ~ 16:00 |
03 of 1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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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아파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 |
전용면적(㎡) | 49.68 ~ 59.74 |
총 세대수 | 523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2. |
①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는 혼합단지로 총 523세대 중 348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고, 나머지 175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04 of 14공급대상


①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049.8600A 주택형 1세대 (103동 903호)입니다.
② 본 단지는 기입주 단지로, 금회 공급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4. 12. 27. (금) ~ 2025. 02. 25. (화)입니다.
05 of 1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해약세대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변경 및 취소불가)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20%) 및 잔금 (80%) 순으로 대금납부 합니다.
③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을 합한 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 (362,000천원)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 시 별도 안내
2.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내역

①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②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 시 별도 안내
06 of 1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은 원칙적 불허)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사업주체에 전송 → 사업주체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을 수 없음.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07 of 1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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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100%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1.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08 of 14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①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가산
②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
1.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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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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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09 of 1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배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잔여공급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0 of 1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신청방법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서류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분양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 자이2단지 상가 208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2 of 14계약안내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본 단지는 전자계약 불가하며, 현장 방문하시어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 자이2단지 상가 208호)
④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of 14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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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금회 입주자선정일 (2024.11.11) | 10년 |
전매제한 |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1.10.06.) | 3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별도 안내) | 5년 |
1.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 공고 당시 입주자 선정일 (2021.10.0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2. 주택우선매입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 상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되므로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최대 3년 거주의무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예외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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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분양상담 : 02-303-5741 (평일 10:00 ~ 17:00) |
서류제출, 계약장소 | ▪ 위치안내 :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 자이2단지 상가 208호 ▪ 서류접수 : 2024. 11. 15. (금)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 12. 27. (금) 10:00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