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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금호어울림 NHF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리츠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3.31)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0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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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금호어울림 NHF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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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0가포금호어울림 NHF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격완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1길, 가포동)
■ 금회 모집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창원가포지구 S-1블록 (이하 가포금호어울림NHF)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1.(목)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475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및 가포금호어울림NHF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가포금호어울림NFH를 사용하며 아파트 외벽, 문주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브랜드는 임대기간 (10년) 동안 변경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중복 청약하여 한 건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 (2023.09.21)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가포금호어울림NHF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단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항 4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되며,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보상판매부 (LH경남지역본부)
■ 서류접수 시 당첨자는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3.11.06.(월) 10:00 ~ 11.07.(화) 17: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은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에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03 of 10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0공급위치ㆍ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1길 50 가포금호어울림NHF 10년공공임대리츠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706세대 중 잔여세대 180세대 [전용면적 59㎡ 173세대, 74㎡ 7세대]
■ 시행사 : ㈜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05 of 10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창원가포지구 S-1블록 [가포금호어울림NHF]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 ~ 25층 8개동 총 706세대 중 잔여세대 180세대 [전용면적 59㎡ 173세대, 74㎡ 7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교부 시 입주로 간주하며 실제 이사일 이전에 열쇠를 교부받아도 교부일을 입주일로 간주),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변동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한도가 최초 모집공고 (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 (2021.05.27.)보다 완화되었으며, 추후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 (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06 of 10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1)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중복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포금호어울림NHF (창원가포 S-1블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됨)
※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0.11.(수))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07 of 10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모집일정 및 장소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플러스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가포금호어울림NHF는 1세대 내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계약체결불가)합니다. (청약 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거주지역,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3.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공동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 (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 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주택홍보관 (055-210-8400~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08 of 10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 (동․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우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T.055-210-8400~1)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모집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방법은 본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09 of 10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3.09.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10.16.(월) ∼ 2023.10.18.(수))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단,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기간 [2023.11.27.(월)10:00 ~ 11.28.(화)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10 of 10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1.03.3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은 준공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단지로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가포금호어울림NHF 홈페이지 및 상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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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lhgapo-s1.co.kr |
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 055) 210-8400 ~ 1 |